법률
[해산간주]시 계속등기에 대해 궁금해요
등기부등본에 [해산간주]로 되어 있어서 계속등기를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곳에서는 청산인을 선임해 해야한다는 곳도 있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계속등기를 유지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 이사회의록에서 청산인을 선임해야하나요?
저희 법인은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이 주주이지만 현재 대표에게 각각의 출자금을 양도하여 대표가 100% 소유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청산인이 현재 대표가 되고 다시 계속등기절차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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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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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간주된 협동조합의 계속 등기를 위해서는 청산인 선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르면, 해산 간주된 협동조합은 총회 결의로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산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정관, 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 예산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 등이 있습니다.
현재 대표님이 100% 소유 중이고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위 서류들을 준비하여 계속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