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c방에서 게임중에 위에서 조명 떨어짐
위에서 조명이 떨어져서 거의 맞을뻔 했는데 다행히 의자가 막아줘서 맞지는 않았습니다. 이럴땐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사장에게 보상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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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기는 했지만 사실 한편에서는 실제로는 피해가 없었던 것이기도 하기에 법적으로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사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워낙 소액이라서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점에서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은 실제 다치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후유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명이 떨어졌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장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맞지 않았다면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