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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산세(주택 및 토지) 년간 납부시기?

올 6월에 등기필증을 수령했는데, 7월에 1기분 재산세(주택)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2기분을 또 납부해라고 고지서가 왔네요, 대체 일년에 재산세는 몇번 납부하는지요?

이와별개로 재산세(토지)도 납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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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도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과 토지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절반씩 한 번은 7월에, 다른 한번은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에 포함되어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그 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9월까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7,9월에 50%씩 고지가 되며 토지 재산세는 9월에 100%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