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개좌계설이 조금 늦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알바를 구하는데 성공한 대학생입니다. 알바처에서 알바 급여용 통장으로 특정 은행들의 계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개설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토스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 때문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려면 20일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겨우겨우 구한 알바인데 계좌 개설이 늦어서 밉보이면 어떡하나 고민입니다. 사장님께 이러한 사유로 늦을 것 같다고 말씀은 드릴 예정인데 혹시 무조건 알바 시작 전에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걸까요??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알바 시작이 늦어지거나 채용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통장 사본을 알바비 입금 날짜 전까지만 제출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은 사장님께 해야 하는게 맞겠지만 너무 걱정되어서 여기에 먼저 물어봐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사본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기에, 다른 요청서류를 먼저 제출하시고 사장님께 해당 부분에 대해 설명하신 후 임금 지급일 전까지 제출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사장님께 최대한 빠르게 상황을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이 미리 입금될 급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근기법 제43조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 점에 대해 설명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장사본은 질문자님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달 임금이 지급되기 전에만 통장을
개설하여 제출하여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스 증권계좌를 개설한 것 때문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려면 20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은 사업주에게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비 입금 전까지만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특정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은행 통장 사본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특정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을 우려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장사본 제출의 경우 핸드폰 어플로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본 제출의 경우 사장님과 상의하여 제출기간을 조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알바 시작전에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입금되기 전에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사정을 설명하고 임금날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 계좌 개설은 임금지급일 이전에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께서 통장사본을 달라고 하는 것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통장사본을 주셔야지 지급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님께 이러한 사유로 늦을 것 같다고 말씀은 드릴 예정인데 혹시 무조건 알바 시작 전에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걸까요??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알바 시작이 늦어지거나 채용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미 구두로든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통장개설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채용을 취소할순 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 이러한 사유로 늦을 것 같다고 말씀은 드릴 예정인데 혹시 무조건 알바 시작 전에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하는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급여지급일 전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알바 시작이 늦어지거나 채용이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ㅠㅠ통장 사본을 알바비 입금 날짜 전까지만 제출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이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다면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은행통장을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체수수료 때문이라면 선생님이 부담한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