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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24.11.14

실업급여 신청할때 직장에 이력서 내고 어떻게하나요?

워크넷으로 취업모집글 올라온거에 지원하면 끝인건가요?

아니면 면접까지 보는날짜에 뭔가를 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서류에서 떨어지면 다시 면접보는것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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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 등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의 구직활동에 관하여서는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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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력서를 회사에 제출해 입사지원하는 것이 1회의 구직활동이 됩니다. 면접까지 봐야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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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워크넷으로 이력서 접수하면 취업활동 1회 한것으로 봅니다.

    2. 이력서를 접수한 후 면접일정이 잡히면 면접보러 가셔야 합니다. 면접불참석시 취업활동을 불성실하게 한것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3. 서류에서 떨어지면 실업인정기간의 일정에 맞춰서 다시 취업활동(워크넷으로 이력서 넣기 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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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직등록(워크넷)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고용센터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신청, 구직활동, 구직급여 지급 등의 과정을 거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에서 떨어지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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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면접까지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음에도 고의로 면접에 불참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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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없이 서류에서 탈락하면 입사지원한 내역을 실업인정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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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구직 기간 동안 보험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지원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구직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면 면접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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