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

퇴사시 연차 수당 기준 입사일 기준일까요 회계년도 기준일까요?

안녕하세요

2021.04.01에 입사하여 2025.02.28에 퇴사할 경우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어 2025년도에 연차를 16개 받았을 경우 잔여가 14개인데

퇴사 시 입사일 기준 4월 1일로 해서 재계산하여 적용 할 수 있나요? 그럼 잔여연차가 2개 이더라구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내에서 퇴사 시 정산 방식에 관해 정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 시 정산하게 된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이나, 기본 연차 지급 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일 뿐 퇴사 시에는 별도 정한 내역이 없다면 입사연도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각각 산정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점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의 사례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와 달리, 취업규칙에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 재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그대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운영할 경우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따라 그 유불리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계산 보다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 정산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