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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발발이37

깜찍한발발이37

구약식과 혐의없음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납으로 회사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 구약식,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위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구약식이 벌금 혐의없음은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건데 무슨 뜻 인지..

- 회사입장에선 벌금만 내고 4대보험료는 쭉 미납을 해도 되는건지.

- 통장압류를 가하려면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건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범죄혐의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었고 일부는 인정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료가 미납되면 연금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 쪽으로 진행을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는 민사소송 이전에 하실 수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약식한 부분이 있고, 혐의없음을 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문제되는 행위가 두 가지로 분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4대보험미납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통장압류를 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