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과 혐의없음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미납으로 회사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 구약식,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위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 구약식이 벌금 혐의없음은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건데 무슨 뜻 인지..
- 회사입장에선 벌금만 내고 4대보험료는 쭉 미납을 해도 되는건지.
- 통장압류를 가하려면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는건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범죄혐의 중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었고 일부는 인정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료가 미납되면 연금공단으로부터 압류 추심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 쪽으로 진행을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장 가압류는 민사소송 이전에 하실 수 있으며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약식한 부분이 있고, 혐의없음을 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문제되는 행위가 두 가지로 분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4대보험미납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통장압류를 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