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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과학자
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과학자

귀책사유의 해고예고수당받으랴합니다

7일무단결근으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당했습니다..현재 빚도 많아서 핸드폰도 정지여서 연락을 잘못했고 아프기도 했는데 병원을 못갔고 (평소에 먹는 약만 있음) 해고예고수당 못준다고 법령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라는데 가망없나요

어디서 신청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7일 연속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 적용제외자(즉시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아래 9호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7일간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하고 그렇지 않고 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시 무단 결근이 아니고 결근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되지만 7일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라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 존부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고 부당해고 판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당기간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해고통보가 30일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구체적인 해고일시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다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