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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전 계약파기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요

200/30 관리비 7입니다.

계약금으로 37만원 입금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 생겨 입주전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포기는 당연한데

복비를 제가 또 주고 방을 내놓아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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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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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진호 공인중개사
    송진호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혹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포기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거래 파기시에는 해당 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와는 별도로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약과 중개수수료는 다른 행위의 계약입나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계약 파기이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아직 잔금도 안했고 입주도 안했는데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 같은것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금37만원만 입금한 상태라면 계약금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간혹 좋으신 임대인분은 계약금을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새임차인은 구하실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