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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무당벌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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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업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장직 업무를 하고 보통 차타고 한시간 거리에 있는 현장에 가서 안전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9-18시로 근무 되어있고 회사장비가있어서 사무실을 들렀다가 출퇴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아니고 현장마다 끝나는시간이 상이해서

현장에서 18시에 끝나는 경우 차로 1시간 타고 복귀하고 사무실에 19시에 도착하는 경우 1시간에 대한 시간외 업무수당을 청구할수있나요? 증빙할수있는자료는 구글타임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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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귀하의 근무장소가 해당 현장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출근 및 퇴근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회사로 되어 있고, 회사에서 현장으로 출장을 나가 업무를 수행하는 개념이라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한편,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 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위와 같은 법령 및 해석에 비추어볼 때,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이고, 해당 현장 출장을 위하여 사무실에 반드시 들러 물품을 수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구글 타임라인과 같은 위치기록은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운행기록, 주차기록, 동료 진술, 회사 지시 문자·메일, 사무실 출입기록 등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사무실 복귀 후 퇴근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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