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조건부지급으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에 일부수당항목을 어떤 성과에 따라서 성과달성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부분을 기재하고, 성과달성이 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가요?
조건이 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일부 지급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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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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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건부로 특정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 내의 임금 지급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정하면 됩니다. 조건부 지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영업직들같은 경우,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올라가는 경우가 모두 조건부 지급의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조건을 명확히 명시해둔다면, 조건 미성취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으로 성과달성에 의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을 두기로 한 후, 지급조건인 목표달성 시는 지급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지급치 아니하는 계약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