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사업 축소로 인한 퇴사 및 지급명세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장이 축소 되며 인원 감축하려는 분위기입니다.
1, 사업장 축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퇴직금 외 위로금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현재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100%부담하고 있고 2024년도에 급여 2,050,000원, 최저보다 1만740원 적게 받으며 일했습니다. 근데 홈택스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니 최저 2,060,740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사업장 이득을 위해 허위신고한게 아닌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위로금 지급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축소로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못받은 금액은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폐지, 축소 등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청구하 수 있으며, 위로금은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실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