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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돈빌려달라고할때도 차용증을 써야될까요?

형제가 돈빌려달라고해서 그냥 빌려줬다는 지인이있는데 나중에 그형제가 지인에게 돈을 안갚으면 법적으로 받을수있나요? 따로 차용증이 없다고하네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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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쓰셔야 합니다.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추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남지 않을 수 있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이 돈을 빌리는 입장이나,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깔끔한 것으로 가족관계라도 차용증은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기도 매우 수월해지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이체기록 등으로 해야 하는바,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통해 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체 내역이나 관련하여 대화나 문자, 통화 녹취가 있다면 그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증의 용이함이나 이자나 의약금 기한 이익의 상실 등을 위해서라도 작성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