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검사 지연으로 체선료 계속 나오는데 답답합니다
이번에 컨테이너 수입하는 건데 세관 검사기관 배정이 자꾸 늦어져서 며칠째 화물이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선사에서는 자기들 책임 아니라면서 체선료를 계속 청구하고 있고 화주인 저희 쪽에서 부담하라는 입장인데 솔직히 세관 때문에 지연된 건데 왜 저희가 다 내야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세관 지연이라고 소명하면 체선료 면제나 조정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화주가 다 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 검사 때문에 화물이 묶여 있는 상황이면 진짜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오래 있으면 그냥 규정대로 체선료를 청구하는 게 원칙이라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문제는 세관 지연이 선사와 화주 계약 조건에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계약상으로는 화주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검사 지연 사유가 세관 배정 때문이라는 자료를 확보해두면 추후 협상이나 분쟁 조정 때 근거가 될 수 있을거라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대응책이 없기에 실무적으로 매우 답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가 일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 맞으며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미리 구비해두시거나 미리 선사와 협의를 하시면 차후에는 이러한 체선료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세관 검사 지연으로 생긴 체선료는 대부분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하고 화주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점유로 인한 비용이니 이유 불문하고 청구하는 구조라 세관 사유라 해도 자동 감면은 안 됩니다. 다만 세관 사정으로 지연된 사실을 확인서 형태로 받아 선사에 협의하거나, 일부는 보험이나 무역보험을 통해 보전받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화주가 비용을 떠안는 경우가 많아 계약 단계에서 이런 리스크를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