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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베짱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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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근무일 변경으로 취득신고서 정정

6개월 전 취득신고서에는 5일 근무 계산으로 170만원 월 소득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실제로는 직원이 주 6일 근무로 월 200만원 소득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나올까요?

이번에 직원이 관두게 되어서 상실 신고전에 정정신고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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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170에서 200으로 소급변경하는 경우 변경되는 월 보수액 200을 기준으로 차액분의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는

      되겠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전에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근무일 변경으로 취득신고서를 정정한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실신고를 할때 상실이유를 바꿔서

      이직확인서를 변경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관할 공단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2.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 공단의 통지사항을 해당 가입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사용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 전 취득신고서에는 5일 근무 계산으로 170만원 월 소득액으로 신고했습니다.

      실제로는 직원이 주 6일 근무로 월 200만원 소득이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4대보험 취득신고서를 정정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불이익이나 과태료가 나올까요?

      -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공단과 유선연락 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보수변경신고서 작성해서 신고해야할 것이며, 근로일변경사항도 정정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공단별로 별도로 정정해야합니다.

      과태료 청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정정신고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