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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메추라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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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이후 관련 질문요

5년후 조기수령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혼 이고 노모랑 저를 포함 2식구 입니다

출가한 동생이 있고 조카(현재27세)도 있습니다

조기수령중 제가 사망하면 그때쯤 이면 혼자 일텐데 유족연금 으로 지급 받을 가족이 없으면 그럴경우 출가한 동생이나 조카한테 라도 지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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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면서 오래 생존에 게시면서 오랫동안 수령하면 좋겠지만 만약 사망하게되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으로 일정비율을 수령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에게만 지급되며, 형제나 조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하시면 출가한 동생이나 조카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출가한 형제와 조카에게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사실혼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계혈족인 형제, 형제의 조카 등은 제외됩니다. 다만 사망일시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사망자에 의해 형제자매 혹은 조카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