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예쁜귀뚜라미228
예쁜귀뚜라미228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없이 퇴사시 미연차수당 소득세율은?

회사 복직 없이 미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 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으며, 이 경우 단일세율일 6%로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공제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6퍼센트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6퍼센트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