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없이 퇴사시 미연차수당 소득세율은?
회사 복직 없이 미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처리 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를 했으며, 이 경우 단일세율일 6%로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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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세 공제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해년도에 발생한 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6퍼센트의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지급된 임금이 없다면 6퍼센트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