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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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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지가사용 인정기준?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을 통하여 개인이 사용할 자가용 물품을 수령할 경우, 면세가능 금액과 수량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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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목록통관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

      -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또한 자가사용 기준의 수량은 물품마다 상이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1대로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에는 6병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량의 경우는 물품마다 상이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 일정금액(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세관직원이 현장면세한 우편물은 수취인주소지의 배달우체국으로 이관되어 수취인이 자택에서 배달받게 되며, 과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이 세금을 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물품은 수입제한요건을 충족(검역증 등)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간이수입신고

      • [일반수입신고]대상 이외의 물품은 간이수입신고대상으로서 수취인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우편물에 부착된 세관신고서의 물품명세에 의하여 과세 및 면세여부를 결정합니다.

      • 면세 및 과세대상은 물품의 가격, 수량,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면세 또는 세금이 결정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수취인의 주소지까지 배달하고, 수취인은 세금을 납부한 후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면세기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면세대상

      • 다음의 우편물은 면세 받으실 수 있으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보기

        • 과세가격 미화 250불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회장 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관람자 1인당 미화 5불상당액 이하의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물품

        • 관세가 무세인 물품

        • 다만, 소액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면세범위로 여러 건을 수입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수입신고

      •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2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3. 3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4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5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6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국제우편물 수입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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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 친지 등이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하는 물품 등의 우편물 방식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은 관세를 면세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 이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제한품목인 경우 품목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추천·허가·승인 등의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검역이 요구되는 품목 등)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

      5. 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

      6.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감사합니다.

    • 자가사용 물품의 인정 수량은 고나세법 시행규칙 의 별표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표의 내용을 안내 해드릴는 것이 제일 정활할 것 같습니다.

      이 푱에서 표기되지 않은 다른 물품의 경우에는 각각의 물품에 대한 문의를 하여 확인 하여야 하며

      물품이 세과장 확인 요건 대상 물품 즉 ,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주의 사항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제 소액물품의 면세에 적용되는 금액은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에 해당합니다.

      국내거주자가 특급탁송 또는 국제우편 등을 통하여 수입한 물품이 동일날짜에 여러개의 화물로 도착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수량의 경우 품목마다 상이하나 건강기능식품은 6병, 일반 식품은 5kg에 해당하며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분유 :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담배 :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해야 합니다

      - 주류 :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화장품, 향수 :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한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하는 특송물품으로서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이 '관세법령'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자제품 등을 수입하시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자가사용의 이유로 면제받기 위해 모델별 1대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두고 있는데, 농림수산물, 의약품 등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입니다.


      목록통관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수입신고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자가사용물품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입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탁송품의 경우에도 150불까지 면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마국 물품의 경우 200불까지 면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사용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며, 전자기기의 경유 1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물품의 종류를 알려주시면 상세하게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