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위반 허위 신고에 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는건가요?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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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허위 신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상 무고죄·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은 형사처분이나 징계 목적이 명확하고 허위임이 입증돼야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허위 신고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무고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ㆍ고소한 때는 형사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한다며 허위라도 처벌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