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혹은 12월까지근무해도 하나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시기와 성과급결정시기가 어렵네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 규정에 따라 달리 판단되겠습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받지 못할 확률이 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있는
성과급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재직 중에 지급한다라는 회사규정이 있고 성과급 성질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않아도 위법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성이 있다고보아 퇴사에게도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기때문에 회사가 정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성과급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니 성과급에 관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등은 노동관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이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 하는 약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성과급 지급 규정 등에 그 지급 요건을 정하고 있을 것이며, 해당 요건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재직하지 않더라도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