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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자라나는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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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계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휴계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휴계시간은 무급이 맞나요?

2.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휴계시간 없이 근무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3. 휴게시간을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4. 4시간 이하 근로자만 고용하여 휴게시간 의무를 피할 수 있는지, 이 경우 현실적으로 직원이 많아져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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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문의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이 아닌 무급처리 되는 시간입니다.

    2.당시 합의를 했더라도 이를 노동청에 문제제기하면 법적 분쟁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3.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의무 회피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4.휴게시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업장 운영에 좋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휴게시간을 포함한 근로시간 구성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