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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는 어떠한 취지로 생긴건가요?

이전 출국 이력에 대해 환급 서비스가 시행되었고 실제로 수령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떠한 취지에서 이런 출국 납부금 환급이 생기게 된건가요? 어떠한 비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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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출국납부금이란, 공항에서 출국할 때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199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출국납부금 환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납부금액이 변경되었기 떄문입니다.

    과거에는 출국납부금이 10,000이었으나, 현재에는 12세 미만은 면제 12세 이상은 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변경되었음에도 1만원을 지불한 사람들에 대하여 환급금을 차액만큼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

    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07.01. 부터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2024.06.30. 이전에 발권한 여객 중에서 2024.07.01. 이후에

    출국한 여객에 대해 환급대상이 되며, 환급기준은 만 12세 이상은 3천원,

    만 2세부터 12세 미만은 1만원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이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등을 본국에 돌아갈 때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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