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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습니다람쥐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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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돌려주지 않나요

큰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공단에서 환급금이 나온다며 안돌려 줍니다

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안돌려 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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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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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맞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이상되는 금액은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더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치료시 손해본 비용만 보장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그렇기에 보장이 안됩니다.   실비받고 환급 받으면 추가 이득이라.,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소득 대비 일정 구간을 넘어서는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의 경우에는 공단 지원금을 제외한 지급비용에 대해서만 보방을 해주고 종합보험의 정액 보상 보험료는 전부 지급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대법원 판례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로 환불되는 금액은 실손의료비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보험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순수하게 의료비를 지출만 하셨다고 하면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해 환급이 예정되어있다면?

    보험사가 환급해주는게 아니더라도

    결과론적으로 환급받은 부분은 고객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액을 제외한 손해에서만 실손보장이 가능합니다.

  •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없는 이전 실비 보험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보험사는 실비의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공단에서 환급금이 나온다며 안돌려 줍니다

    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안돌려 주는게 맞나요?

    : 네. 실손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처리되는 것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처리금액중 본인 부담금을 보상하게 되는데,(비급여는 별도) 일정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원칙상 이를 보상하게 될 경우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득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원칙중에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중복 보상이 안되는겁니다,

    따라서 병원치료비도 본인이 낸 금액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