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환급금 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돌려주지 않나요
큰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공단에서 환급금이 나온다며 안돌려 줍니다
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안돌려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녜 맞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이상되는 금액은 내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더이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실제 치료시 손해본 비용만 보장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그렇기에 보장이 안됩니다. 실비받고 환급 받으면 추가 이득이라.,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으로 소득 대비 일정 구간을 넘어서는 치료비가 나오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의 경우에는 공단 지원금을 제외한 지급비용에 대해서만 보방을 해주고 종합보험의 정액 보상 보험료는 전부 지급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상, 대법원 판례상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로 환불되는 금액은 실손의료비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보험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을 돌려주는 보험'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순수하게 의료비를 지출만 하셨다고 하면
문제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 상한제로 인해 환급이 예정되어있다면?
보험사가 환급해주는게 아니더라도
결과론적으로 환급받은 부분은 고객의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액을 제외한 손해에서만 실손보장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은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없는 이전 실비 보험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보험사는 실비의 가입연도와 상관없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수술을 했는데
보험사 측에서 공단에서 환급금이 나온다며 안돌려 줍니다
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안돌려 주는게 맞나요?
: 네. 실손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이 처리되는 것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처리금액중 본인 부담금을 보상하게 되는데,(비급여는 별도) 일정 본인부담 상한제를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원칙상 이를 보상하게 될 경우 이중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이득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원칙중에 이득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중복 보상이 안되는겁니다,
따라서 병원치료비도 본인이 낸 금액만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