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브 댓글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모욕, 악성 댓글 등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귀하의 부모에 대한 심한 욕설을 남긴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므로, 단순한 욕설이나 의견 표명은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의견 표명은 모욕죄가 성립될 소지도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증거 자료(해당 댓글 캡처 등)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유튜브에 해당 댓글이 지역, 종교, 장애,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공격하는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측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댓글을 삭제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