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명목상 경찰은 국가경찰과 지역경찰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싱 형식적인 분류로 국가경찰직의 보수를 수령하는 등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찰은 지방자치제로의 분권주의를 목표로 자치경찰위원회를 각 경찰청 관할에 두고 있는데 위원회 자체는 각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두고 있어 상호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자경위라 하는데 자경위원장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구요.
점차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을 넓혀가려는 방향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