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투표 관련 방송을 보는데 특검법 투표에서는 여당이 투표하고 탄핵 투표 시작 전애 나가버리던데요. 두 안건이 충족되기 위한 조건이 달라서 두 가지 중 한가지만 투표하고 간 건가요? 어떤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검법투표는 재의요구에 따른 재의결로 "출석의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여당의원들이 모두 출석하여 거부표를 던진 것이고,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2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아예 불참을 한 것입니다.
이 번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므로 재의결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은 더 높은 의결정족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