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이 '일반 특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도배웁니다.
오늘 상설특검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요.
일반 특검과는 달리 필요성이 있었거나, 다른 내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상설특검이 일반적인 특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특검은 개별특검과 상설특검이 존재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특검이 상설특검이고
국회에서 특검과 관련한 법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개별특검입니다.
개별특검이 상설특검보다 규모가 훨씬 큰 편이고,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가 가능합니다.
반면 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라는 요구이기에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설특검을 별도로 하지 않은 이유는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으면
즉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가동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상설특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별특검법을 입법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는 상설특검과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는 이른바 '별도 특검'이 있습니다.
설특검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핵심 실무를 담당할 파견 검사도 5명을 넘길 수 없고, 수사 기간은 최대 90일입니다. 반면 별도 특검은 법안 내용에 따라서 수사팀 규모나 수사 기간이 달라집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특검은 개별법을 통해 특검 대상자나 사건을 정한다면 상설 특검은 이를 상설화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존재하는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하며, 파견 검사 5명 이내, 수사기간 최대 90일로 규모가 작습니다. 별도 특검(일반 특검)은 국회에서 특정 사건마다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 설치하며,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을 법안에서 새로 정할 수 있어 더 큰 규모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두 특검 모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지만, 운영 방식과 규모에서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 도입 근거와 임명 방식
일반특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특검이 임명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상설특검: 이미 마련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요청 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신속히 특검이 시작될 수 있다. 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운영 형태와 조사 범위
일반특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임시적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국정농단 사건처럼 특별히 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된다.
상설특검은 지속적인 체계를 기반으로 필요 시 바로 발동된다. 상설특검은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관련 사건처럼 정해진 요건에 맞는 사건을 다룬다.
3. 조사 인원과 기간
일반특검은 최대 20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이 투입되어 대규모 사건을 조사한다.
상설특검은 비교적 적은 인원(5명의 검사, 30명의 수사관)으로 운영되지만, 법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발동된다.
아와 같은 차이가 있고 금일 상설특검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윤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