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법정근무시간 계산 결과 질문
2월 법정근무시간이 152시간으로 되어잇어서 질문드립니다. 2월은 주말제외 21일이므로 21×8=168시간이 법정근무시간인데 설이 껴있자나요 9,10,11,12일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므로 168-32=136시간이어야하지않나요? 아니면 공휴일과 주말이 곂칠시 하나만 적용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공휴일과 주말이 곂칠시 하나만 적용되는건지요
→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만 적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정공휴일과 주말휴일이 겹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과 무급휴일, 주휴일이 겹치는 경우 각각 무급과 1일 유급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칠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그 날 근로 시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수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설날연휴 4일을 제외하면 19일 근무이므로 152시간이 맞습니다^^
아마도 10,11일을 두번 공제하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무급이며,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