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린생활시설에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인 건물이
1~3층 사무소 4층 단독주택
1~2층 사무소 3~4층 단독주택
1~2층 고시원 3층 단독주택
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공동소유, 지분소유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각각의 경우
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1명인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처럼 소유자가 여러 명도 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린 제1종 제2종은 언제라도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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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층 사무소, 4층 단독주택 / 1~2층 사무소, 3~4층 단독주택 / 1~2층 고시원, 3층 단독주택의 경우, 각 층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하므로 소유주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세대 주택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한편,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하는데 편리함을 주는 시설입니다.
두 종류의 근린생활시설은 언제라도 구분 등기가 가능한 건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