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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꽃새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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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인 건물이

  1. 1~3층 사무소 4층 단독주택

  2. 1~2층 사무소 3~4층 단독주택

  3. 1~2층 고시원 3층 단독주택

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공동소유, 지분소유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각각의 경우

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1명인지

아니면 다세대주택처럼 소유자가 여러 명도 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린 제1종 제2종은 언제라도 구분등기를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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