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당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7/21 경찰서에서 5/30 어디 편의점 앞 고소 접수 건으로 조사 받아야 한다고 연락받았어요.
그날 카드 내역서를 조회 해보니 5/30 새벽 6시 까지 술먹은건 있고 편의점 결제는 없었어요..
술먹어서 기억이 나질 않아서 편의점에서 결제를 안했거나 기물을 파손한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가보니 욕설로 인한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고 합니다.
기억 안난다고 하니까 증거 자료를 보여주는데
편의점 앞 cctv에 내가 그 남자한테 중얼 거리면서 째려보는게 찍혀 있더라구요.
내가 그날 편의점 앞 벤치에서 편의점으로 들어오는 남자한테 시비를 걸었나 보더군요.
그 남자는 욕을 듣다가 녹음하고 112 신고도 한거 같았습니다. 물리적 접촉은 없었구요.
녹음 내용 들어보니 내가 욕을 좀 하드라구요.
언더아머 H 로고 보면서 "어이 H ~ 좆같네" 씨발~ 뭐뭐 다음에 새끼야~!
그 사람이 "몇살이신데요?" 제가 반말 해서 물어보는거 같았구요
저는 "내가 몇 살인게 뭐가 중요하냐 너보다 나이가 많으면 니가 어쩔꺼고 나이가 어리면 또 뭐 어쩔껀데?"
뭐 이런 내용 이였어요.
경찰 와서 신원 파악 하고 그 사람은 상황 설명하고
그동안 저는 "그래 다 내 잘못이지? 씨발" 이러다가
택시 카드 내역서 보니 집에 귀가 한거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부분이 궁금해서 그 앞의 증거는 없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1:1 이라 공연성이 성립 안하는거 같은데 어떨거 같나요?
편의점 파손 같은 부분인줄 알고 생각 없이 갔다가.. 조서도 쓰고 왔구요
모욕죄인 줄 알았으면 좀 알아보고 갔을텐데.. 고소장이랑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 요청해논
상태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바, 공연성 요건 결여 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1:1 상황이라고 봐야 하므로 공연성이 없기에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발언한 내용도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표현으로서 모욕죄가 적용될 정도의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해보실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보신 자료가 증거자료의 전부는 아닐 것이고, 질문에 기재한 내용이 전부라면 피의자조사 없이 종결되었을 사안이므로, 고소장 등 정보공개 하셔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고 당시 둘밖에 없었다면 공개적인 장소여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다른 목격자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