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 질문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들어가고 4대보험은 없는데요…..
3.3프로랑 소득세는 내신다고 하는데요 4대보험 필수 아닌가요…? 저렇게 해도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가입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4대보험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이면 사대보험 필수입니다. 그리고 3.3%가 아니고 근로소득세(저소득은 거의 세금 안 냄)를 적용해야 합니다.
사장이 저렇게 하는 이유는 4대보험료를 내기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불법이지만 소규모 사업장에 만연한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해서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일부 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