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닙니다.
현재 주52시간 근무가 적용 중인가요?
주52시간이 적용 중이라면 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닙니다. 그리고 이전 주40시간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주52시간 근무가 적용 중인가요?
주52시간이 적용 중이라면 주52시간 근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닙니다. 그리고 이전 주40시간에 대해서도 설명부탁드립니다
[답변]
주 40시간 근무에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최대로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으로
주 52시간제로 불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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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현재 주 52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적용 중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기준 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 제한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법적으로 주 52시간 까지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외에
1주 최대 연장근로 가능시간 12시간을 합하여 주 52시간이 최대 근무 가능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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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현재나 과거나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맞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여 한주 총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최대 12
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례업종 ①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됨),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보건업(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공중 보건 의료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유사 의료업, 그 외 기타보건업)을 제외하고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는 법정근로시간으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게 해선 안됩니다.
주 52시간이라 함은 1주 법정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52시간이 적용되기 전에는 최대 주 68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중입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로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본 40시간에 12시간을 더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