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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뻐꾸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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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후 하자보수 명목으로 시스템 에어컨 수리비나 재설치비용을 요청할수있는지?

17연 준공 아파트를 매매했는게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래했습니다.

인테리어 끝내고 이사 후 작동시켜보니 고장나있더라구요. 저는 당연히 작동하는줄 알고 있었고 직전주인에게 고장유무를 고지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수리비나 재설치 비용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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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어컨이 작동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지받지 못했고 목적물에도 그러한 부분이 중개대상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교체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수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하자가 없고 정상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가 된 것이며 그 비용도 매매금액에 포함된 것임에도 시설이 고장나 작동이 안하는 상황이라면 그 수리 또는 재설치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