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연 지급으로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임금을 지연 지급 하였습니다.
임금 전액이 총 60일 이상 지연 지급이 되었을 경우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급여 전액: 급여 정상 지급일로부터 16일 지연 지급
5월 급여 전액: 급여 정상 지급일로부터 13일 지연 지급
7월 급여 전액: 급여 정상 지급일로부터 42일 지연 지급
총 합계 71일이 지연되었으며
현재 9월 급여까지 받았고,
급여일이 익월 15일 지급이기 때문에
10월 급여를 제외하고 받지 못한 급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진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 사직서 제출 시 퇴직사유에 임금체불임을 명확히 명시하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최근 1년 내 임금체불된 기간이 2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액 또는 3할 이상의 월급이
체불된 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지연일수의 합이 6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60일)이 발생해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