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5월만기월세. 세입자가 이사가습니다
집은나가지않았구요 계약이란게 있는데못체우고 나가면 저는 그냥 손해보는건가요?보증금만내주고 월세는 기간까지 받는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에 임차인이 마음대로 이사를 갔다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임대인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갔다면 만기전까지 보증금반환의무는 없으며, 만기일에 미지급된 월세를 공제하고 반환을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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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아직 남았는데 다음 세입자 없이 나갔으면 월세는 계속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월세 만기가 되면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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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자신의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 발생한 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하고, 보증금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처음 계약체결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합니다. 서로 계약조건을 지켜야 하고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존 임차인은 월세를 지불해야하고, 새임차인이 구해져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을 받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만기가 있는데 이사를 가셨다면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갈때까지 기다릴건지 월세를 만기까지 내고 보증금을 받아갈건지 둘중에 선택하시라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