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일하고있는데요 제가 실수로 타 매장 물을 가져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고의가 아닌 진짜 실수로 저희 매장이랑 물 같아서 가지고왔어요.. 진짜 글씨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바빠서 글씨를 못보고 가지고온거예요.. 혹시 이것도 절도죄로 들어갈까요? 훼손도 안했고 뒤늦게야 우리 매장거 아니라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매장이 다시 돌려줄려고 했는데 그쪽이 거부하더라구요 돈 내놓으라고.. 혹시 절도죄로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글씨가 적혀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당연히 고의부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를 통해 절도죄 성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정황상 절도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누가봐도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 등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단순 실수로 고의 없이 한 행위라면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 및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