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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공구 사기를 당했습니다. 해외 물건을 공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들도 많은 사건이고, 피해 금액도 많습니다. 몇몇은 개인이 해외배송비를 내고 물건을 받았습니다.

23년 계속 피해자들끼리 신고하여 24년 1월 검찰 송치 우편을 받았습니다. 계속 결과가 늦어져 피해자들 중 한 분이 전화를 하여 지난 24년 4월 혐의없음 불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불송치 결과는 그 누구도 받지 못했습니다.

구매 내역도 남아있고, 피의자가 쓴 공지와 개인이 낸 해외배송비 및 제작자측(배송비 관련)연락 증거도 다 있는데 불송치된 것이 억울하여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를 넣을 예정입니다.

허나,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꼭 변호사분과 함께 해야 되나요?

만약 불송치 결정서 정보공개 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청구를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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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불송치결정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치 않는다면 홀로 할 수 있고, 기각된다고 다시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변호사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떄문에 변호사와 함께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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