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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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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Made in Korea’ 위조 단속 강화, 무역 실무 대응은?

최근 관세청이 중국산 위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한 사례를 무더기로 적발했는데, 무역실무 담당자는 이런 원산지 위조 리스크를 어떻게 사전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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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요즘 미국 세관이 우리나라산 표시 위조에 대해 단속을 꽤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잘못 표기해 관세 혜택을 노리는 수출 사례가 많아지면서, 실제 FTA 적용 조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도 적발 대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실무에서는 단순히 서류만 맞추는 걸로는 부족하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공 기준이나 성형 공정 같은 부분에서 원산지가 인정되지 않으면, 라벨이 실제 생산지를 표시하더라도 위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수출 전에 원산지 소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두는 게 첫 단계입니다. 품목별로 세번부호와 제조공정 흐름도, 자재 명세표 등이 맞춰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제조업체 확인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미국 측의 사후검증이 들어올 경우 이게 다 입증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FTA 자율발급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증빙 없이 표기만 해두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요즘 미국 세관이 한국산 위장 수출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분위기라서, 무역 실무자는 원산지 관련 문서가 말만 맞는지 진짜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협력업체가 준 원산지확인서 그냥 믿고 쓰면 나중에 세관에서 공정 증빙 내라 했을 때 꼬이기 쉽습니다. 제조단계에서 실제 어떤 가공이 있었는지, 수입 자재 비율이 얼마인지 같은 걸 사전에 체크하고, 자주 쓰는 품목은 자체 원산지 검증 프로세스 하나 만들어두는 게 안정적입니다. 서류만 번지르르하게 맞춰도 내부적으로 엉성하면 무조건 수출자 책임 되는 구조라 사전 점검이 제일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등의 부과로 인하여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하고자 우리나라로 우회수출하여 원산지를 위조하는 등이 미국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기업에 입장에서 우회수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회수출 위험성과 관련 법령에 대해 사전에 내부 교육 등을 진행하여 철저한 준법 정신을 갖춰야 합니다. 우회 수출 적발 시 기업 및 개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회수출 등의 정황이 파악된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위조는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향후 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초기부터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제조공정과 원재료의 조달 경로를 내부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소명자료를 수시로 요청해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해두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에 수출시 우리나라는 10% 보편관세(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 제외)가 부과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별로 상이하며 중국의 경우 30% 정도의 추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를 거쳐 원산지를 세탁하여 수출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중국과 인접국이며 산업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다보니 이러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산지 세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세청 차원에서 집중 단속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사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인지 아니면 외국산인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 일반 원산지 결정기준이 실질적 변형기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되므로 BOM(원재료내역서), 제조공정도 등을 작성하시어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컨설팅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리며, 사실관계에 맞는 정확한 신고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한국산으로 법적·국제적 책임이 따르는 원산지 표시 행위입니다. 만약 실제 생산국이 한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포장지에 ‘한국산’이라고 기재하면, 이는 원산지 허위 표시로 간주되며, 관세법·대외무역법·표시광고법 등 여러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형사처벌, 수출입 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 라벨, 포장재, 설명서 등에 기재된 ‘Made in Korea’ 문구가 실제 제조공장 위치나 생산 공정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대응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