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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키위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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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당월에 월급+퇴직금 다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4월10일부로 퇴사 하는 퇴사자인데요

퇴직사유서에 4월 퇴사 하면 5달에 월급 입금이랑

20일날에 퇴직금 지급한다고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퇴사 하는달에 월급이랑 퇴직급 받을수 없으냐고

경리과에 물어봤는데 안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근로공단에 여쭤봤더니 4월달에 퇴사하면 14일이내로

월급(다음달 월급까지)퇴직금까지 4월달안에 다 입금 해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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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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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관계 종료 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일방적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4월 10일 퇴사라면 4월 24일까지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리과에 관련 법 조항을 알려주고, 지급 기한 내 입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금품을 청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합의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마지막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 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사직사유서에 그 합의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대로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 퇴사하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잔여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인 4.10.부터 14일 이내인 4.23. 자정까지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품을 청산하는게 맞습니다

    금품에는 미지급 임금은 물로 퇴직금도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