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를 사측에 통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사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 6일에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근속한지 4년이 됩니다.
만약 내일(3월 16일) 회사에 5월 7일 또는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요?
앞서 말한 4년 근속 시점까지는 약 50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퇴직금과 연차수당 때문인데, 사측에서 퇴직금과 근속 4년이 되며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퇴사일을 조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고를 한다 하여도
법적으로 회사는 최소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퇴사를 30일보다 많이 남은 시점에 회사에 통보했을 때, 사측에서 ’우린 30일 전에 통보했으니 4년이 되기 전에 나가라’라고 하면 근로자가 이를 방어할 수 있는지요?
1. 근로자가 사측에 퇴사 날짜를 통보하였을 때, 근로자가 퇴사일자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지요?
2. 만약 퇴직금과 연차수당 경감을 위해 통보한 퇴사일을 조정하려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고가 아니라면 사업장은 이를 수용해야합니다.
퇴사일을 변경하고자 회사사 제안하는 경우 원치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3월 16일에 사직의사를 통보 하였다면 5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의 승인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6월 1일자로 퇴사가 되면 4월 중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를 퇴사하도록 하려면 해고해야 합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부당해고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4년이 되지 않아도 일할 계산되어 지급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려면 최소 4년+1일을 근무해야 합니다.
해고 등 복잡한 상황을 만드는게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4년+1일 이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비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해당 회사에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어떤식으로 규정이 되어있는지 취업규칙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지정하여 통보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것이 합의해지이고
근로자가 퇴사 날짜를 지정했는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통보로 부터 30일 후에는 퇴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결국 위 둘 중 하나인데 질문지님이 굳이 내일 통보해야하는 이유가 없다면 퇴사하고 신ㅂ은 날로부터 30일전에 통보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상 한달 전 고지가 원칙이며, 이는 최대 1임금 지급기까지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지키는 것이 손해배상청구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 시기보다 앞당기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앞서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 통보 등에 대해서는 30일 전 해고 예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되며,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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