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요즘에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미성년자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아르바이트 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알바를 할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취직인허증이 없다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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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도 근로는 할 수 있으나,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가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연소자보호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