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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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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요즘에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미성년자도 4대보험을 가입하고 아르바이트 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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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알바를 할수 있고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은 취직인허증이 없다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지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도 근로는 할 수 있으나,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근로가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연소자보호의 일환으로 근로시간 등의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