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까지 일반고용증대세액적용받았는데 24년도분 통합세액공제로 적용가능한가요?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일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고있습니다.
24년도부터
1차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으로 적용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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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부터
1차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으로 적용받을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3년도까지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으셨다 하더라도 24년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 받지 못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제29조의 8 제1항은 제29조의 7 또는 제30조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증가 또는 유지를 하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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