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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람쥐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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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까지 일반고용증대세액적용받았는데 24년도분 통합세액공제로 적용가능한가요?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일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받고있습니다.

24년도부터

1차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으로 적용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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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도부터

    1차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으로 적용받을수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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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3년도까지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으셨다 하더라도 24년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 받지 못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제29조의 8 제1항은 제29조의 7 또는 제30조의 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2022. 12. 31. 개정)(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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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용증가 또는 유지를 하신다면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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