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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개비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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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1년 근무하다가 파트타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때 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1. 정규직 기간만 산정해서 퇴직금 요청

  2. 파트타임까지 포함하여 퇴사시 퇴직금 정산

    (직전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는데 그럼 파트타임에는 급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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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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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파트타임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파트타임 기간도 포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까지 포함하여 퇴사시 퇴직금 정산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 역시 파트타임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여 중간에 정산을 한번 하고 파트타임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사 처리 후에 다시 재입사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계약직 기간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 산입되지 않고 별도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관계 단절(퇴사) 사유가 발생 요건으로서, 정규직 근무 후 파트타임으로 변경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다면 퇴직금 근속 기간은 연속되며 최종 퇴사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급여가 줄어들 경우 퇴사 및 재입사 형식을 거쳐 정규직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으로 임금이 상당량 줄어든다면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고 새로이 파트타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는 한,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