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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오늘은 8월 31일 입니다 9월 X일에 8월달 월급이 들어오는데 주휴수당이 8월로 올지 9월로 들어올지...
제가 주말마다 일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 만큼 일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주 휴 수당이 그 주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달이 바뀌면 주 휴 수당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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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매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이 9월에 발생하므로 9월 분 급여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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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지급됩니다. 1주일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는 아닙니다. 7일 입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9월급여에 8월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휴일이 무슨 요일로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토, 일 주말만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일은 그 이후 요일로 설정하므로 이번 주 금무에 대한 주휴수당은 9월분 월급으로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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