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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급합니다)

작년9월의 장기수급자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12월달에 취업을 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을 받을려고 조기취업했던건데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폐업예정이 되었습니다

상실코드를 권고사직 또는 폐업으로 하게되면 다시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후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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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달 취업이후 현재(2025.7.14)일까지 7개월이상 한 경우라면

    수급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해당 수급일수 1/2이 도달하기전에 취업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도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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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12월 취업 이후 현재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기재취업수당은 날라갑니다.

    2. 대신, 현 직장 퇴사 즉시, 연속 재취업을 하여 12월까지 지금 퇴사 회사와 합산하여 12개월 만족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됩니다.

    3. 질문자님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회사 5-6개월 더 다니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지, 새로운 실업급여 자격(현재 회사 180일 + 비자발적 퇴사)으로 실업급여를 새로 받을지(120일만 부여됨)...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 후 다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공백없이 곧바로 이직하여 1년 이상 재직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