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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육아 휴직중 아르바이트를 할까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주15시간 미만 또는 월150만원 미만 이면 가능한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15시간 넘어도 월 150만원이 안되면 가능한지 주15시간을 지키면서 월150만원도 넘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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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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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는 일정 기준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150만 원 이하의 소득이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 15시간을 넘기면 월 소득이 150만 원 이하라도 제한될 수 있으며, 반대로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월 소득이 150만 원을 넘으면 급여가 감액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즉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 요건 모두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 근무이면서 월 소득 1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15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여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과 월 150만원 모두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급여가 150만원 이상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육아휴직 급여의 증명과 회사의 겸업금지 의사입 업무 위반 측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만 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일괄적 급여와 관련해서는 소득이 월 150만미만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괜칞습니다.

    그러나 겸업금지 의무 측면에 있어서는 회사에서는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육아에 집중한 휴직이 아니라 다른 근로를 적용하다가 적발이 된다면은 이는 회사의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