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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8

9월 30일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식당에서 일하고있는데 토, 일 각각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각 요일마다 모두오픈 2명, 미들 3명, 마감 3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요.

9월 30일 휴일근로수당 1.5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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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09.2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9월 30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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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한 경우 시급에 따른 임금만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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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9월 30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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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이므로

    9월 30일 추석 연휴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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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9월 30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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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9월 30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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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란 전제 하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일할 경우 1.5배 가산수당을 지급받으며


    시급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돼있다면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한 2.5배 수당이 지급되나, 소정근로일애 공휴일이 포함돼있지 않다면 1.5배 수당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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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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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30일은 추석 다음날인 공휴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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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의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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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그러므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유급휴일에 근로 시 시급x1.5배x근로시간만큼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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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주어진 정보로 보면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9.30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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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인 9.30.에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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