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고학년도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시 처벌이 되나요?
키페에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제 내역이 떴고 내역을 확인해보니 한 번은 무인 문구점에서 결제하고 5분 뒤에는 편의점에서 결제를 하려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 실패한 내역, 1분 뒤에 같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한 두개 정도 빼서 다시 계산했는지 또 결제한 내역이 뜨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가서 카드 분실신고를 했고, 사건 진술서를 작성하고서 편의점 cctv를 확인한 결과 초등학생 5~6학년쯤으로 되어보이는 여자애 두 명에서 제 카드를 갖고 결제한 장면이 찍혔더라구요 무인 문구점에도 연락을 취해서 cctv 기록을 확보해둔 상황이고 얼굴이나 전체적인 인상착의가 나온 장면을 캡쳐해서 경찰서에 따로 보내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점유이탈횡령죄를 저질렀을 시에 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나이가 어리고 범죄 수위가 약해서 처벌이 불가능 할 시에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입니다.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은 부담하며,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라고 하더라도 만 14세미만으로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합니다. 민사로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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