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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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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후 연장계약은 불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 조카가 대기업자동차회사 계약직 근무주인데 계약종료후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연장해서 하면되지 않나 생각 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해도 회사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4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년이며, 사용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양 당사자 모두 계약연장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결정하는 경우라면 계약연장이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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