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2년 근무후 연장계약은 불가능한가요?
궁금해서 질문올리는데 조카가 대기업자동차회사 계약직 근무주인데 계약종료후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연장해서 하면되지 않나 생각 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하더라도 문제가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년이며, 사용자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할지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 양 당사자 모두 계약연장의 의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