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시 질문드립니다 재개발 입주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개발지역 근생건물을 매수할려고 합니다(상속건물)
3명이서 공유한 상태이고 그중 한명이 같은구역
재개발에 속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생건물 매수할시 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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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은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은 주택 재건축에 따른 입주권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며 건물 철거 시까지 영업보상 or 이주비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에서는 1인 1입주권이 원칙이라 중복 소유자는 입주권 2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필 또는 공유지분토지의 면적이 90m2 이상인 경우에 지목이나 이용현황에 관계없이 소유자에게 재개발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생건물이라도 상기 조건에 맞는다면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